4:1. 2016년 이세돌 9단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가 겨뤘던 바둑 대결의 결과다. 당시 모두가 이세돌의 완승을 예견했지만 그는 다섯 번의 대국 중 단 한 번의 승리밖에 거머쥐지 못했다. 모두의 예상을 깬 AI의 승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결국 8년이 지난 현재 AI는 우리의 삶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당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막을 법적 제도의 마련이 더딘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여러 플랫폼에서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여러 가수가 커버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이는 노래의 원작자와 목소리의 주인 모두에게 허락받지 않고 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제작한 영상이다. ‘저작권법1조에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함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영상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원작자가 저마다의 진심을 담아 발매한 곡에 대한 존중없이 노래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셈이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가수의 음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생산형 AI의 경우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의 기반인 딥러닝기술로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의 대량 생산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딥러닝은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음란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8월까지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들의 검거율은 45.2%에 그쳤다. 이처럼 아직 AI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딥러닝 기술에는 모든 음란물을 걸러낼 기능이 없어 현실적으로 음란물 생산을 완벽하게 막기란 어렵다. 이제는 AI 업계가 음란물을 탐지하는 기술의 도입을 확대해 음란물 제작을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과거 과학자 알프레트 노벨은 본인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쓰일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AI 개발자들도 인류의 편의를 위해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마련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AI의 윤리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찰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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