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교수로부터 폭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수와 마주칠까 두려워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권력형 범죄가 대학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학생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권력형 범죄에 떨어야 한다는 말인가.

 권력형 범죄가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무기로 학생들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학부 조교 A 씨는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못했다. 학계 권위자인 교수의 범행을 학교에 알리면 관련 업계 취업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우려돼 피해 사실을 숨긴 것이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한다.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 교수들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권력형 범죄 상황에 대처하기란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 본부가 나서 피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피해자 지원하기는커녕 추후 대처에 미온한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가해자를 다시 피해자 앞에 세우는 일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19년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실용음악과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교수는 경고 처분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단에 섰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고발한 대가가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선뜻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따라서 대학 본부는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권력형 범죄 이력이 있는 교수를 즉시 파면시키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학생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규정과 대처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본부가 나서서 권력형 범죄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대학은 가해자가 권력이라는 무기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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