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이하 총학생회 재선거)가 총학생회 재선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슈피크업’(이하 슈피크업)의 후보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무산됐다. 따라서 제54대 총학생회는 올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5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슈피크업의 정후보는 ‘서울여자대학교 중앙선거시행세칙(2023 개정안)(이하 시행세칙)’에 따라 피선거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진행된 총학생회 재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슈피크업이 총학생회 재선거의 입후보자로 출마했다. 총학생회 재선거 시에는 시행세칙 제11장 제18절 제106조 1항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5학기 이상, 7학기 이내에 등록한 자는 총·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월) 슈피크업은 제54대 중앙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경고 3회가 돼 결국 후보자 등록이 취소됐다. 시행세칙 제10장 제101조 1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전환되며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전환된다. 슈피크업은 지난 9일(토) 선거지원금 입금 안내 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12일(화)에는 선전물 견본 제출 및 심의 과정에서 간담회 기획안 누락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 6회와 주의 1회를 받았다. 이후 지난 18일(월) 선전물의 원본과 견본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2회를 받으면서 슈피크업의 누적 징계가 경고 3회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노유나 학우(사회복지23)는 “총학생회 선출 과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소한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익명의 학우(소프트웨어융합)는 “총학생회 재선거 후보로 나왔다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단과대학 중 인문대학에서 재선거가 진행된다. 지난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뤄진 후보자 등록 기간에 선본 ‘어울림’이 출마했다. 제35대 인문대학 학생회장단 재선거는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오는 4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금) 오후 6시 30분까지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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