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비롯한 법정 감염병에 따른 결강사유확인서(이하 결강사유서)의 발급 절차가 변경된다. 2023학년도에는 결강사유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와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서류들을 학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본교 시행세칙 중 제12장 ‘시험과 성적 및 출결’ 제70조 제7항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1일 이상 입원하거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공결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 담당 교수에게 결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사지원팀에 결강사유서 발급을 원한다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학사지원팀이 검토를 거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결강사유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본교는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일시적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공지해 왔다. 이에 김다솔 과장(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의 방식을 다시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주희 학우(저널리즘22)는 “지난해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비대면으로 차질 없이 이뤄졌는데 올해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기한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과장은 “증빙서류에 공결 사유 및 인정 기간 등의 정보가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해당 학기 중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신청이 누락되거나 제출이 늦어져 출결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결강 사유가 발생한 이후 바로 학사지원팀에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교는 ‘월경공결제’를 운영해 회당 1일 및 학기당 최대 4회에 한해 결강사유서를 발급하고 공결로 인정한다. 서울권 여자대학교 중 숙명여자대학교는 ‘생리공결제’를 통해 주기별 1회 및 학기당 최대 4일을 공결로 처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월경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이를 공결로 인정하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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